'스팸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2/17 [스팸] 스팸캅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4)
  2. 2007/10/30 [스팸] 개념없는 GS이샵의 스팸.
10월 30일 GS홈쇼핑에서 받은 "1년치 생리대 홍보메일" 관련되어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정보보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인 스팸캅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이전 과정인 블로그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 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쓸데없는 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원치 않는 메일을 제가 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 메일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국가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도 무책임한데 화가 난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처리 종결"에 대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신고철회를 한적이 없음에도 신고철회라는 문구가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고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GS에서 별도의 연락이 있어 다시 일이 진행되어야 바뀔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7년 12월 7일 : 스팸캅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진행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확인해보니 12월 4일 신고철회가 되어 종결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 스팸 메일 신고로 10월 말에 신고한 홍건기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처리 종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아 혹시 아무개 분 아니십니까? (저와 이름이 비슷하더군요? - 저도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만..)
- 아 그 아무개는 아닌데요. 제 이름은 홍건기입니다.
잠시 당황
- GS에서 보낸 메일로 홍건기님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GS쪽에서 연락을 받고 신고를 철회하셨는데 같이 처리가 종결된 걸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전 신고철회한 적도 없고 GS에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잠시 머뭇
- 아 홍건기님. 제가 GS에 연락을 취해서 다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변경이 안됩니다. 제가 내일 여섯시까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날 기다려도 전화가 없기에 오후 다섯시 반경 전화를 했더니 회의중이라며 전화를 안 받더군요. 다른 분이 받아서 연락처를 남겨드리는데 회의가 여섯시 이후에 끝나면 연락을 드릴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쁜 것도 알고 업무 시간도 알지만 적어도 자신이 말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또 다음날 연락이 없기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약간 귀찮아 하는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며 통화를 마치고 결국 오늘까지도 "처리 종결"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그리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S스팸메일 관련되어 다른 분이 신고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저까지 같이 묶인 겁니까?
2. GS쪽에서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과연 스팸캅에서 적극적인 방식(메일 말고 유선)을 취한 적은 있습니까?
3. 명색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인데 GS급의 큰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는 모릅니까?
4. 처리가 종결되었으면 종결되었다라는 전화와 같은 방식의 통보는 없습니까?
5.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철회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한지 2주가 넘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GS의 적절한 해명과 스팸캅의 성의있는(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더이상 스팸캅보다는 상위기관인 "한국정보보진흥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정당하고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이상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왜 맡은바 일을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 "스팸메일"을 잡아내고 걸러낼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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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4444 2007/12/18 11:04

    허걱.. 건기 대리님.. 무서워요.. 후덜덜덜.

    • 빵 만드는 웹기획자 2008/01/02 10:16

      오늘 신문고에 다시 민원 넣었어요. 이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

  2. 흠흠 2008/10/08 18:14

    스팸캅은 웹사이트 부터가 짜증납니다. 각종 자바스크립트 에러에 스팸신고하면 페이지 에러가 나서 입력이 않되기도하고 두건으로 입력되기도하고...공인인증서 로그인(스팸 신고외 민원건)해서 글 좀 남길려면 또 자바스크립트에러에 로그인도 안되고...

    그리고 조사시작은 전화를 해야 시작합니다...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건지..유명무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 할 거 같아요

  3. 흠흠 2008/10/08 18:21

    그리고 저는 스팸이 오면 일단 그 쪽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보낼 경우에만 스팸캅에 신고를 합니다. 왜냐면 신고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기껏 신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만 열받고 끝나버립니다. 스팸이 오면 꼭 먼저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세요...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처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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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하다 황당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다모임, 알럽스쿨에서나 하는 짓을 GS이샵에서도 하는 군요. 홍보비용 많이 받아 드셨겠습니다.
고객한테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군요.

매번 느끼고 생각하는 거지만, 왜 자꾸 남자인 저에게 1년치 생리대를 받아가라고 난리인 겁니까.
옥션이나 다음 들어갔을 때 또로롱 하면서 뜨는 건 애교라고 칩시다.
메일링은 솔직히 DB에 의한 타겟메일인데, 아무 생각없이 메일을 발송해달라고 하는 회사나, 아무생각없이 자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회사나 도토리 키재기, 엉덩이나 궁둥이나 이마나 마빡이나 별다를 게 없어보이는 군요.

그나마 쌓여있는 GS이샵에 대한 이미지 오늘로 빠빠이가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1. 문제의 발단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결혼도 안한 미혼이란 말입니다.

2. 어이없는 방어용 문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GS홈쇼핑은 본 행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이벤트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발송은 귀신이 합디까? 정말로 메일링 내용 컨펌에 관여 안 했습니까?

"회원님의 광고메일 수신 여부 동의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발송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이런 광고메일 보내라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3. (주)위버스아이앤비 는 무슨 회사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02-554-2972
온, 오프라인 광고대행, 제작 전문 회사
강남구 역삼동 밀레하우스 4층에 위치


위버스아이앤비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PR, 광고, 이벤트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펼치는 마케팅 에이전시 입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속에서 관계사의 니즈를 파악한 타겟 마케팅으로 효과의 극대화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제휴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 광고메일 수신 여부 확인
사용자 삽입 이미지
GS홈쇼핑의 설명 어디에도 "광고"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광고메일의 수신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5. 스팸메일 대처
  -1) KISA 접속 http://www.spamcop.or.kr
  -2) 분류 : 이메일의 (광고)문구 명기 의무 위반 등 이메일 스팸신고
  -3) 신고 내용 :
       금일 엠파스 메일(엠팔)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광고"가 명기되지 않은 상태로 발송된 GS이샵의 메일이었습니다.
        자사(GS이샵)의 회원들을 상대로 광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광고"를 명기하지 않았기에 문의차 신고합니다.

        메일링의 하단에는 "광고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 동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GS홈쇼핑에서는 상품과 쇼핑관련 정보(특가상품/이벤트/할인쿠폰/기념일 알림) 및 금융상품으로
        제한했을 뿐 "광고"라고 명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www.uccp.biz/415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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