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호주제 폐지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제 곧 법안이 실현되는 소리인데, 어떤 부분들이 골자인지 봤습니다.
덧)
1. 형태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호적등본이 제가 기준이 아닌 기록부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부모와 본적이 나오는 형태의 종이이자 문서가 꼭 제 자신이 상단이 아니라,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뿌리가 문서에 나온 것이 그렇게 거북스럽나요?
베네치안님>>개인의 기호에 따른 의견이니 코멘트하지는 말도록 합시다. 하지만 공문서에서 '본인 기준'의 가족 기록부가 된다는건 사람들의 의식
형성에 꽤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굳이 맑스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얘기를 들먹이지 않아도... )
그리고
'근본을 모른다'는건 어떠한 근거를 가진 추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모를 마음속에 인식하는건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달리 사고 형성에 있어서 사회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형성되는 당연한 행위인데, 그걸 굳이
공문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을지요.
-맑스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을 모른다"라는 건 "자신의 뿌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결국 호적이 사라지며, 본적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태어난 곳과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유전자들을 받았고 내가 여기에 서있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시어 "개별자"가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공문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굳이 표현하지 않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2. 기록 내용-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기록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새어머니의 예전 자식과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가 실현되나요?
당장 닥칠 사회의 편견이나 시선이 두려워 우선은 피한 후 나중에 다가올 거다란 인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혼과, 재혼이 본인의 선택이라면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자식과 결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러니한 모순 아닙니까?
베네치안님>>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혼, 재혼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극단적인 예만 언급하고 계시죠. 정책적으로 볼 때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저러한 혼인을 원할진대, 유전적으로 근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를 호주제라는 법제도로 볼 때 근친 관계라고 해서 막는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이혼, 재혼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보수적인 문제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볼 때 실보다 득이 많다는 건 무엇인가요?
결국 이런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어떤점이 누가 누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호적이 사라져 개인의 근본이 사라지고, 개인의 신상상황을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게 되는군요.
베네치안님>>역시 호적이 사라져 개인의 근본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의 신상상황을 본인 이외에 알 수 없게 된다는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호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개인의 근본이 바로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친부 성폭력 등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가정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호적등본을 없애는 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 문제는 동성동본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부분이 될텐데, 자신의 사촌과 결혼하고,
이혼하기 전 가진 아이들과 재혼 후의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게 제대로 된 사회구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호적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합니까?
베네치안님>>이 부분을 전후로 해서, 그리고 글 전반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가족이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제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군요. 그리고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왈가왈부 할 수 있는게 근친 결혼 문제라고 봅니다. 이하 근친 결혼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합니다.
-맞습니다. 8촌 이내의 결혼에 대한 조항이 폐지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성을 바꿔야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원래 성은 A였는데 이 성이 B로 바뀌면, 원래 성의 A를 가진이와 결혼하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베네치안님>>재혼을 여러번 하는 경우 성은 계속 바뀌고, 이 아이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네. 성을 바꿔야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친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대접과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인 냉대와 이로 인한 불편을 여기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뿌리'를 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부분은 자신이 있게 된 계기와 그 태생을 대대로 물려받아 왔기에 자신의 성과 본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다.
이혼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혼녀들은 어느 가정에 충실합니까? 그리고 이로써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수 있고,
아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네치안님>>근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생략합니다.
-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친자관계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온고지신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옛 것을 알면서 새 것도 안다는 뜻의 한자 성어로 오래된 악습은 고쳐야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성을 동시에 사용하더니 이제는 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도 모자라 성을 바꿀 수도 있게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문구 삭제)
(문구 삭제)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해서 이성아무개를 만들고,
홍몽룡과 박춘향이 결혼해서 홍박아무개를 만들고,
이성아무개와 홍박아무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성홍박아무개가 됩니다.
이몽룡과 이혼한 성춘향은 홍몽룡과 결혼하여 홍성아무개라는 남아를 낳고,
이몽룡 사이에 있던 이성아무개라는 여아가 장성하여 홍성아무개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정말 여성부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개돼지같은 정치로 세상을 선동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패륜을 선동하며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군요.
(문구 삭제)
(문구 삭제)
'개돼지같은 정치로 세상을 선동하다'는 부분은 정*인들 모두를 싸잡는 부분이며, 특히 호주제 폐지를 상정한 의*들을 지칭합니다.
더불어 "특히 필자님께서 주장하신 논리의 많은 부분이 호주제로 인한 '근친 결혼'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근친 결혼'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근친 결혼이 횡행한다고 가정하여도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을진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상을 쓰레기로 만든다' 고 표현하신건..." 부분은 글을 쓸 당시는 미처 생각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빵 만드는 웹기획자
살아가는 이야기/잡담
더러워,
호주제 폐지
2007/06/03 14:04
2007/06/03 14:04
동일한 생각을 한동안 가지고 있던 터라 너무 공감이 가는군요.
웹에이젼시는 갑을 계약관계에서 완전 하청업체 취급 당하면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 위치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Partner 라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훨씬 해줄수 있는게 많지만
그런 회사 찾기는 쉽지 않은 느낌이네요..